국회 당장 무조건 정상화하라(사설)

국회 당장 무조건 정상화하라(사설)

입력 1994-11-14 00:00
수정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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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행보가 심상치 않다.민주당이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민자당이 단독국회 불가피론을 펴면서 정국불안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12·12공세」로 시작된 국회공전은 벌써 열흘을 넘기고 있다.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려있는 국회문을 오히려 걸어 잠근채 오직 정쟁만으로 하루하루 귀한 날들을 그냥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국회를 볼모로 한 이같은 투쟁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특정정당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전체 국민의 문제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입법과 국정의 심도있는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성수대교사고때 열흘 가까운 장기공전에 이어 이번 두번째 장기휴업은 국회의 순기능에 대한 의문을 갖게까지 한다.이제 앞으로 남은 1백일 예정의 회기도 겨우 한달여.무려 50조원이 넘는 내년의 나라살림을 확정짓는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겨우 18일을 남겨 놓았을 뿐이다.그러나 아직 예결위의 예산심의는 착수조차 못한채 겉돌고만 있다.

정상대로라면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시한에 쫓겨야 마땅하다.새해 예산안뿐 아니라 정부의 추곡동의안,세계무역기구(WTO)비준안처리를 비롯,1백82개 민생관련법안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짜임새 있는 예산안과 법률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의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온갖 중요한 국사를 제쳐두고 유독 검찰이 12·12를 군사반란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고도 기소를 유예한 사실 하나에 당의 명운을 거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12·12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첫 대두된 돌출성 과제가 아니다.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다짐과 함께 규명은 하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공감대가 이미 야당과도 폭넓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의 문제다.비록 군사반란이라도 13년 집권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의 축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원인무효라면서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그것은 이미 역사의 한부분이며 따라서 12·12도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정당이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오직 자기부정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정치인은 당장 국회안으로 모여야 한다.12·12를 비판하고 시정하기 위한 대정부 공세를 펴기 위해서도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국회는 열려 있는 문을 보다 활짝 젖혀놓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당장 화급한 국사부터 심도있게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1994-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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