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등 투기지역 대폭 올려/“땅 과다보유땐 손해” 인식 확산될듯
내무부가 12일 내년 토지과표를 평균 11.5% 인상키로 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하되 최근 전국의 땅값 안정세와 관련,종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둔화시키기 위한 이중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과표현실화 정도에 관계없이 현실화율이 30%미만인 곳은 모두 과표를 30%까지 일시에 끌어 올림으로써 「종토세인상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소유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개발예정지역 등에 땅투기를 했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또는 그동안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종토세를 적게 낸 토지소유주들은 1백% 이상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의 종토세 인상내용을 보면 올해의 경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10%선에 잡혀있었다면 내년에는 올해 세금액의 3배를 물어야 되고 15%선에 종토세가 부과됐다면 올해보다 2배를 내야 한다.20%선에 과표가 설정된 땅은 인상률이 50%로 상대적으로낮아지고 현실화율이 26.9%였다면 전국평균치인 11.5%가 인상되고 30%짜리는 올해수준으로 동결된다.
과표현실화율 30%미만의 땅은 전국의 과세대상 2천4백54만6천필지 가운데 47.8%인 1천1백70만필지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지역은 지가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와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다.반면 대도시지역은 짧은 기간에 지가가 폭등,과표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쳐왔는데 이번 과표현실화 조치로 대도시 주변의 종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올해 전국평균 과표현실화율은 26.9%에 이르렀으나 23.7%인 서울을 비롯 부산,인천,대전,울산등 이른바 개발붐을 보였던 도시지역은 전국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주 대상은 대도시주변의 토지과다보유 계층으로 중상층이하는 세부담증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두배이상 종토세가 오르게 되는 올해기준 현실화 15%인 토지는 전체 과세대상의 0.67%에 불과하고 50%를 더내야하는 현실화율 20%미만의 땅도 1.9%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더구나 이들 대도시주변의 토지과다보유 계층은 그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었고 토지투기 방지및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과표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인학기자>
내무부가 12일 내년 토지과표를 평균 11.5% 인상키로 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하되 최근 전국의 땅값 안정세와 관련,종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둔화시키기 위한 이중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과표현실화 정도에 관계없이 현실화율이 30%미만인 곳은 모두 과표를 30%까지 일시에 끌어 올림으로써 「종토세인상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소유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개발예정지역 등에 땅투기를 했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또는 그동안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종토세를 적게 낸 토지소유주들은 1백% 이상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의 종토세 인상내용을 보면 올해의 경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10%선에 잡혀있었다면 내년에는 올해 세금액의 3배를 물어야 되고 15%선에 종토세가 부과됐다면 올해보다 2배를 내야 한다.20%선에 과표가 설정된 땅은 인상률이 50%로 상대적으로낮아지고 현실화율이 26.9%였다면 전국평균치인 11.5%가 인상되고 30%짜리는 올해수준으로 동결된다.
과표현실화율 30%미만의 땅은 전국의 과세대상 2천4백54만6천필지 가운데 47.8%인 1천1백70만필지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지역은 지가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와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다.반면 대도시지역은 짧은 기간에 지가가 폭등,과표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쳐왔는데 이번 과표현실화 조치로 대도시 주변의 종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올해 전국평균 과표현실화율은 26.9%에 이르렀으나 23.7%인 서울을 비롯 부산,인천,대전,울산등 이른바 개발붐을 보였던 도시지역은 전국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주 대상은 대도시주변의 토지과다보유 계층으로 중상층이하는 세부담증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두배이상 종토세가 오르게 되는 올해기준 현실화 15%인 토지는 전체 과세대상의 0.67%에 불과하고 50%를 더내야하는 현실화율 20%미만의 땅도 1.9%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더구나 이들 대도시주변의 토지과다보유 계층은 그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었고 토지투기 방지및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과표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인학기자>
1994-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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