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가해자에 100% 책임”

중앙선 침범사고/“가해자에 100% 책임”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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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등 주의의무와 무관/대법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사고를 냈다면 상대편 차가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2일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진 정재동씨의 유족들이 관광버스회사인 안동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정씨쪽에 70%,안동관광쪽에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정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사정 등 특별한 이유로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거나 감속 서행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숨진 정씨가 92년 9월 추석귀성길에 왕복2차선인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량이 밀리자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맞은편에서 달려 오던 안동관광소속 고속버스와 충돌,사망하자 상대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1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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