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발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관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간편하게 바꾸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지정된 시·군 은행을 손수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액환부금은 아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희망에 따라 과·오납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병원·아파트·발전소등 국가기간시설이 환경오염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조업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상습적으로 오염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익관련 시설이 오염행위를 할 때는 과징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질환경보전법도 개정,공공수역안에서 기름등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제거명령및 비용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관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간편하게 바꾸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지정된 시·군 은행을 손수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액환부금은 아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희망에 따라 과·오납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병원·아파트·발전소등 국가기간시설이 환경오염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조업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상습적으로 오염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익관련 시설이 오염행위를 할 때는 과징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질환경보전법도 개정,공공수역안에서 기름등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제거명령및 비용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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