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기자】 충북청주경찰서는 11일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해온 박수학씨(52·대전시 서구 도마동 128의 32)를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송인성씨(55·경기도 군포시 근정동 퇴계아파트)와 임영숙씨(50·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392의1)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짜휘발유 48만ℓ와 경유 24만ℓ 등을 팔아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짜휘발유 48만ℓ와 경유 24만ℓ 등을 팔아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4-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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