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주유소/내년 2단계로 민영화

고속도 휴게소·주유소/내년 2단계로 민영화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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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중기에만 입찰자격 줘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주유소운영권이 내년 상반기에 2단계로 나뉘어 민영화된다.

공기업민영화추진 소위원회(위원장 김일섭 공기업학회부회장)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휴게소와 주유소를 민영화하되 규모별로 나눠 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에 건의했다.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을 넘는 곳은 개별단위로,평균에 못미치는 시설은 2곳이상을 묶어 평균매출액수준이 되도록 각각 분류한뒤 매출규모가 적은 순으로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절반은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에도 허용하되 30대 재벌은 배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시설공단의 해체로 발생하는 유휴인력중 판매·관리직의 일부는 신규운영자가 승계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흡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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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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