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의 관세 감면 대상 업종과 품목이 올해 1백51개 업종의 6백15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백53개 업종의 3백40개 품목으로 바뀐다.
재무부는 9일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 분야에 필요한 시설과 기계류를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품목을 이같이 바꿔 지정했다.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11일부터 내년 말까지 관세가 30% 감면된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9일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 분야에 필요한 시설과 기계류를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품목을 이같이 바꿔 지정했다.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11일부터 내년 말까지 관세가 30% 감면된다.<염주영기자>
1994-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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