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의 대북 송금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합작이나 단독투자여부 또는 투자액의 다과에 관계가 없다.
따라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사업자 및 사업건별승인을 받은 기업은 외국환은행의 인증이나 허가 등 외환관리법과 규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다.정부는 이같은 특례규정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하부규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해외투자의 경우 ▲30만달러이하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나 ▲30만달러 초과 1천만달러이하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심사부 신고를 ▲1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대북 송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따라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사업자 및 사업건별승인을 받은 기업은 외국환은행의 인증이나 허가 등 외환관리법과 규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다.정부는 이같은 특례규정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하부규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해외투자의 경우 ▲30만달러이하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나 ▲30만달러 초과 1천만달러이하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심사부 신고를 ▲1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대북 송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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