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와 철도 및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 부담금은 공단 등을 세우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공시지가의 20%를 국가가 거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쓰는 돈으로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용지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다.농림수산부는 8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11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가스 공급시설과 집단 에너지 시설 등의 제 2종 시설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하는 제 2종 민자유치사업 및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와 사료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오승호기자>
이 부담금은 공단 등을 세우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공시지가의 20%를 국가가 거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쓰는 돈으로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용지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다.농림수산부는 8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11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가스 공급시설과 집단 에너지 시설 등의 제 2종 시설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하는 제 2종 민자유치사업 및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와 사료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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