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하 주유엔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심해저이행협정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상의 심해저개발제도를 대폭 수정,실질적으로 심해저광업에 참여할 민간기업과 이미 투자한 선행투자가활동이 유리하도록 했으며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상의 심해저개발제도를 대폭 수정,실질적으로 심해저광업에 참여할 민간기업과 이미 투자한 선행투자가활동이 유리하도록 했으며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1994-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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