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중립화/긴급명령청구권 등 권한 강화

중앙노동위 중립화/긴급명령청구권 등 권한 강화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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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 청와대 건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노동위원회의 인사에 노동부장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및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 중립화방안」을 확정,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방안은 1급상당 별정직인 중앙노동위원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꾸어 민간인을 임명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이고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임명방식도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격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의 상임위원및 공익위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및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사참여를 모두 배제,중앙노동위원장에게 제청·추천등 인사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노동위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한 입건조치와는 별도로 「긴급명령청구권」을 새로 도입,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노동위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 노동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 사무국에 노동쟁의조정등 이익분쟁을처리하는 조정부와 부당노동행위여부등 각종 근로관계 권리분쟁을 처리하는 판정부를 신설하고,이들 사무기구에 법무직렬과 별정직공무원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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