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건설·금당종건에 부당하도급 시정령/공정위

강산건설·금당종건에 부당하도급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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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이자 미지급등 횡포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강산건설(대표 박재윤)이 경인여자 전문대학 옥상 방수공사를 하도급준 뒤 그 대금 1천3백2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고,하도급 대금의 일부인 7천3백70만원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1천60만1천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당종합건설(대표 이중환)도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신설·제기·청량리역 환기설비 공사의 하도급 대금 2천8백87만8천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고,나머지 대금 중 2억1백만원은 장기어음,8천3백60만원은 현금으로 각각 주면서 할인료 2백27만4천원과 지연이자 5백84만1천원을 부담하지 않아 즉각 시정토록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60일을 넘어 하도급 대금을 줄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인 연 25%의 지연이자를 주고 60일을 넘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연 12.5%의 할인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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