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보안대책 있어야겠다(사설)

컴퓨터 보안대책 있어야겠다(사설)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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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커(컴퓨터 침해자)가 얼마나 가공할만한 일까지 할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확인됐다.영국의 한 해커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미 뉴욕주 소재 로움항공개발센터로 옮겨놓은 것이다.이렇게 옮겨라도 놓았으니까 침범을 당했음도 알게 된것이지 그저 자신이 복사만 해 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자료를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게 돼있는 것이 오늘의 컴퓨터와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새 현상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은 환상적인 기술의 개가라고 할 만하다.그러나 이 기술은 어느 기술보다 부작용의 위험을 갖고 있다.무엇보다 컴퓨터자료 보안에 한계가 있다.컴퓨터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은 때로 보안체계를 완성할수 있다고 호언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보안프로그램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해커를 찾아낸 결과가 바로 그 대답이다.불과 16세의 해커는 10개국 1백여개의 전산망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미공군기지 30개의 안전장치를 상하게 했다.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사태를 파악할수 있었다.그러니까 범죄목적정도가 아니라 스파이적 의도를 갖는다면 모든 나라의 국가기밀자료들은 보다 전문적인 해커들에 의해 더 잘 빼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자료의 전산화작업을 단순히 그 기능성과 신속성으로만 채택하는 우를 벗어날 때가 된것이다.우리 전산망자료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는 이미 들통이 나있는 상태다.83년에 시작해 전국민의 78개 항목 신상자료를 담은 행정전산망이나 6백50만명의 전과자관리전산망 경우엔 수시로 이 자료를 빼내 돈도 받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조항은 만들어놓았다.그러나 이런 법적대응이 해커행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해커행위에 대한 대응은 컴퓨터감사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리고 컴퓨터범죄수사관도 가져야 한다.그래야 수시로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할수가 있다.

컴퓨터 체계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나 자유에 대한 법적해석이 더 명시적으로 표기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돼 있다.예컨대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지배권」 「자기정보이용결정권」으로까지 권리의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저작권개념에서는 「자기정보입력거부권」까지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정보관리는 더 엄격한것이 돼야 한다.최고기밀서류는 사실상 전산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위험의 방지를 위한 기술발전의 한계를 조정할 때에 있다.이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우리 전산망자료들의 안전진단체계나마 급히 조직해 놓아야 할것이다.
1994-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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