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커(컴퓨터 침해자)가 얼마나 가공할만한 일까지 할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확인됐다.영국의 한 해커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미 뉴욕주 소재 로움항공개발센터로 옮겨놓은 것이다.이렇게 옮겨라도 놓았으니까 침범을 당했음도 알게 된것이지 그저 자신이 복사만 해 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자료를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게 돼있는 것이 오늘의 컴퓨터와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새 현상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은 환상적인 기술의 개가라고 할 만하다.그러나 이 기술은 어느 기술보다 부작용의 위험을 갖고 있다.무엇보다 컴퓨터자료 보안에 한계가 있다.컴퓨터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은 때로 보안체계를 완성할수 있다고 호언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보안프로그램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해커를 찾아낸 결과가 바로 그 대답이다.불과 16세의 해커는 10개국 1백여개의 전산망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미공군기지 30개의 안전장치를 상하게 했다.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사태를 파악할수 있었다.그러니까 범죄목적정도가 아니라 스파이적 의도를 갖는다면 모든 나라의 국가기밀자료들은 보다 전문적인 해커들에 의해 더 잘 빼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자료의 전산화작업을 단순히 그 기능성과 신속성으로만 채택하는 우를 벗어날 때가 된것이다.우리 전산망자료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는 이미 들통이 나있는 상태다.83년에 시작해 전국민의 78개 항목 신상자료를 담은 행정전산망이나 6백50만명의 전과자관리전산망 경우엔 수시로 이 자료를 빼내 돈도 받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조항은 만들어놓았다.그러나 이런 법적대응이 해커행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해커행위에 대한 대응은 컴퓨터감사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리고 컴퓨터범죄수사관도 가져야 한다.그래야 수시로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할수가 있다.
컴퓨터 체계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나 자유에 대한 법적해석이 더 명시적으로 표기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돼 있다.예컨대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지배권」 「자기정보이용결정권」으로까지 권리의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저작권개념에서는 「자기정보입력거부권」까지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정보관리는 더 엄격한것이 돼야 한다.최고기밀서류는 사실상 전산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위험의 방지를 위한 기술발전의 한계를 조정할 때에 있다.이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우리 전산망자료들의 안전진단체계나마 급히 조직해 놓아야 할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은 환상적인 기술의 개가라고 할 만하다.그러나 이 기술은 어느 기술보다 부작용의 위험을 갖고 있다.무엇보다 컴퓨터자료 보안에 한계가 있다.컴퓨터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은 때로 보안체계를 완성할수 있다고 호언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보안프로그램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해커를 찾아낸 결과가 바로 그 대답이다.불과 16세의 해커는 10개국 1백여개의 전산망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미공군기지 30개의 안전장치를 상하게 했다.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사태를 파악할수 있었다.그러니까 범죄목적정도가 아니라 스파이적 의도를 갖는다면 모든 나라의 국가기밀자료들은 보다 전문적인 해커들에 의해 더 잘 빼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자료의 전산화작업을 단순히 그 기능성과 신속성으로만 채택하는 우를 벗어날 때가 된것이다.우리 전산망자료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는 이미 들통이 나있는 상태다.83년에 시작해 전국민의 78개 항목 신상자료를 담은 행정전산망이나 6백50만명의 전과자관리전산망 경우엔 수시로 이 자료를 빼내 돈도 받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조항은 만들어놓았다.그러나 이런 법적대응이 해커행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해커행위에 대한 대응은 컴퓨터감사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리고 컴퓨터범죄수사관도 가져야 한다.그래야 수시로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할수가 있다.
컴퓨터 체계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나 자유에 대한 법적해석이 더 명시적으로 표기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돼 있다.예컨대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지배권」 「자기정보이용결정권」으로까지 권리의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저작권개념에서는 「자기정보입력거부권」까지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정보관리는 더 엄격한것이 돼야 한다.최고기밀서류는 사실상 전산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위험의 방지를 위한 기술발전의 한계를 조정할 때에 있다.이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우리 전산망자료들의 안전진단체계나마 급히 조직해 놓아야 할것이다.
1994-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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