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간부 말분양 사기/보안부장 구속/개인마주 지정미끼 거액 뜯어

마사회간부 말분양 사기/보안부장 구속/개인마주 지정미끼 거액 뜯어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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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우승예상마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개인마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주로 지정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뜯은 한국마사회 보안부장 오창모씨(54)와 총무부 직원 김봉환씨(32)를 한국마사회법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92년 7월 마사회 업무부장으로 있으면서 폭력전과가 있어 개인마주 자격이 없는 하모씨(45)에게 『마주로 지정해 40마리의 말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같은해 8월 하씨에게 우승예상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뒤 마권에 투자토록해 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이와함께 하씨에게 부산지방에 장외 TV경마장을 개설해 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92년 8월 하씨에게 마사회 공개자료인 마적명세서 한권을 특급비밀자료라고 속이고 주면서 그 대가로 2백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개인마주제는 일본에서 도입돼 92년 7월 1인당 1∼5마리씩 4백50명에게 모두 1천2백마리를 분양했으며 개인마주가 돼 자신의 말이 우승하면 명예도 얻고 최고 3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돼 있어 8백여명의 신청자가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었다.<손성진기자>
1994-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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