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담배 대리점 첫 등록 취소/소매인 지정 안받은 업소에 공급

일 담배 대리점 첫 등록 취소/소매인 지정 안받은 업소에 공급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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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열기자】 대전시는 3일 담배 산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점포에 외산담배를 불법으로 공급한 일본담배 마일드세븐 중부지역 판매대리점 (주)세진통상(대표 윤효병)에 대해 제조담배 도매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8년 7월 담배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세진통상은 지난 4월 25일 산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W마켓(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마일드세븐 1백갑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돼 같은해 7월2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담배인삼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벌금형이 확정된 세진통상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 14조 제1호(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라 대전시에 행정 제재조치를 요청했었다.

1994-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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