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씨 집행유예/저수지매립 사기

최무룡씨 집행유예/저수지매립 사기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길수 판사는 1일 저수지매립허가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22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배우이자 전국회의원인 최무룡씨(66)에게 사기미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공원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저수지 5만여평이 개인에게 매매될 수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노모씨(57)에게 접근,『평당 13만5천원에 저수지매립허가권을 따주겠다』며 로비자금및 계약금명목으로 22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4-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