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면 청산금 환수/인천시,공무원·지주재산 압류 방침

불법감면 청산금 환수/인천시,공무원·지주재산 압류 방침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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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는 1일 구월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불법 감면사건과 관련,공무원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을 압류해 횡령된 청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봉석씨(42·전 도시정비과 기능직 9급)와 이태세씨(44·가좌환경사업소 기능직 9급) 등 2명외에 청산금을 불법감면받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명단파악에 들어갔다.

구월구획정리지구에서 불법감면된 것으로 드러난 금액은 현재까지 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월지구외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도 불법감면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994-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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