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수입업/내년 등록제 전환

농약 제조·수입업/내년 등록제 전환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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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1일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이 고친 농약관리법을 오는 11일 공포한 뒤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개정 농약관리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만 하고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12개의 농약제조업체가 있다.

1994-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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