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실채권 대손상각 범위/이달부터 대폭 확대

은행부실채권 대손상각 범위/이달부터 대폭 확대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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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의 대손상각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은행은 이달부터 산업합리화와 관련해 부채를 탕감해 주었거나 장기분할로 금융을 지원한 부실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기에 대손상각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손상각 능력에 상관없이 산업합리화지정 당시의 금융지원요건에 따라 매년 일정분만 대손상각할 수 있었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금융기관별로 4·4분기의 대손상각처리대상 및 규모를 신청토록 했다.또 금융기관이 자체조사로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재산조사 구비서류없이 대손상각승인신청이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1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우득정기자>

1994-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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