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 국무총리는 31일 상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성수대교붕괴에 관한 보고」를 통해 『정부는 재난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련 관계법령및 재난관리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이나 국단위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국회보고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가칭 시설물 안전관리공단등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사비 단가의 현실화 ▲최저가 입찰제의 개선 ▲교량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의 도입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부실공사업체를 건설업계에서 완전 추방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이와 관련,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이나 국단위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국회보고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가칭 시설물 안전관리공단등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사비 단가의 현실화 ▲최저가 입찰제의 개선 ▲교량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의 도입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부실공사업체를 건설업계에서 완전 추방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