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3명)는 28일 구조적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고발자를 보호하기위한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청원서를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등 국회의원 33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994-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