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과적차량 벌금 최고 50만원/검문소·계중기 30곳 설치

한강다리/과적차량 벌금 최고 50만원/검문소·계중기 30곳 설치

입력 1994-10-29 00:00
수정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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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10t이상 덤프트럭·대형중기 대상

내년부터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화물차량에 최고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과적화물차량의 통행으로 한강교량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건설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 제 84조 벌칙조항을 개정,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적차량단속이 위반자에게 범칙금 2만원만 물게 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5개 한강교량의 진입로에 통과하중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운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한강 교량 상·하행선에 모두 30곳에 검문소와 계중기를 설치,하루 3교대로 24시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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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대형 트레일러·대형중기·10t이상 덤프트럭·철근등 중화물을 적재한 8t이상 카고화물차량 등이다.<강동형기자>
1994-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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