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봉급 절반 지급/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실직하면 봉급 절반 지급/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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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내년7월부터/하루 3만5천원이내서 최장 7개월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실직자들은 하루 3만5천원이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직전 임금의 50%를 최장 2백10일까지 받게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1.3%(사업주 1.0%,근로자 0.3%)를 나누어 내야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한국노총과 경총간 중앙노사합의를 수용,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98년부터는 근로자 10명이상으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3만8천개 사업장의 3백94만명이,98년부터는 10만4천개 사업장의 4백90만5천명이 실직시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함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1백3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1인당 근로자는 월 3천원을,사업주는 월 1만원씩을 내야 한다.

실업급여는 상여금등을 제외한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하루 임금을 7만원으로 산정,하루 실업급여액이 3만5천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종용받아 이직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이다.

이와함께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받기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1을 지급하고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55세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9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고용조정지원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면 고용조정지원금을,해당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황성기기자>
1994-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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