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경 취항 무기연기/중서 운항보상금 과다요구… 절충 실패

서울∼북경 취항 무기연기/중서 운항보상금 과다요구… 절충 실패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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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항공사 협상

북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 항공사간 쌍무협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초 11월 초 취항하려던 서울∼북경 노선이 무기한 연기됐다.

25일 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4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취항횟수,항공요금 등의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이 서울회담 때 주장한 운항 보상금의 지급 요구를 철회하지 않아 회담 자체가 무산됐다.

중국국제항공은 6개월간 한국 항공사의 승객이 중국보다 20% 이상 많을 경우,1인당 항공요금의 15%를 운항 보상금으로 주거나 노선 횟수를 주9회에서 7회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반면 우리 측은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간 합의 사항이므로 줄일 수는 없되 보상금을 승객 수가 30% 이상 차이날 때만 항공요금의 10%를 주겠다고 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절했다.

1994-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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