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정차원서 대처하라(사설)

제2사정차원서 대처하라(사설)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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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첫째는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다.다른 하나는 전국의 대형공공시설물에 대해 제2사정차원의 일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사고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말단공무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사고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관리하며 이를 감독하는 담당자 모두의 과실이 모아져 야기된 사고였다.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원인만 봐도 그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일선사업소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상급기관인 서울시에도 지휘감독책임이 있다.뿐만아니라 시공회사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사업소측이 다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축소보고한 것이나 점검업체의 도장을 도용해 점검하지 않은 교량의 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해보고한 행위는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들의 행위는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의 처사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사업소에서 축소 내지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정밀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보고했을 때 마저도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그러고도 그들은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다리의 위험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발뺌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뿐인가.서울시장은 청와대와 국회,그리고 시의회에 대해 성수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강다리 모두가 안전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왔다.이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행위다.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할 것이다.시공회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됐다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책만이 사고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진 않는다.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한 안전점검과즉각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사고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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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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