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정차원서 대처하라(사설)

제2사정차원서 대처하라(사설)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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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첫째는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다.다른 하나는 전국의 대형공공시설물에 대해 제2사정차원의 일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사고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말단공무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사고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관리하며 이를 감독하는 담당자 모두의 과실이 모아져 야기된 사고였다.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원인만 봐도 그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일선사업소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상급기관인 서울시에도 지휘감독책임이 있다.뿐만아니라 시공회사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사업소측이 다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축소보고한 것이나 점검업체의 도장을 도용해 점검하지 않은 교량의 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해보고한 행위는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들의 행위는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의 처사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사업소에서 축소 내지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정밀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보고했을 때 마저도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그러고도 그들은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다리의 위험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발뺌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뿐인가.서울시장은 청와대와 국회,그리고 시의회에 대해 성수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강다리 모두가 안전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왔다.이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행위다.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할 것이다.시공회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됐다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책만이 사고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진 않는다.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한 안전점검과즉각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사고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2동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챙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2일 강동구 명일2동에서 개최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명일2동 직능단체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 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지원해 건강한 여름철 영양 관리를 돕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회원 강동구의원과 최진유 강동구의원도 참석해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등 보양식과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이 자리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애써주신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웃을 살피는 관심과 온정에서 시작된다”며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다. 오늘 이 자리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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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량·터널·철도·지하철등 많은 공공시설이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이를 모두 정밀진단하려면 정부내에 특별안전진단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곳에서 조사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당장에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서두는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끈기있게 확실한 대책을 착실히 강구해 나가는 일은 더 중요하다.
1994-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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