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하자 위협하려 동종업체 불질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협박,3억원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다른 회사에 불을 질러 5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손경섭씨(31·전과2범·대전시 중구 석교동 71)를 공갈미수및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9월7일 전남 나주의 한 낚시터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방기구 제조업체 E회사에 『9월15일까지 대덕상사 「최은경」앞으로 3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다.
손씨는 회사측이 말을 듣지않자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같은달 28일 상오3시40분쯤 동종업체인 H사 대구하적장에 방화,가구·싱크대등 3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손씨는 이어 E회사에 편지와 전화로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3억원을 요구했으나 E사가 응하지 않자 엉뚱하게 지난 20일 상오2시쯤 다시 H사 광주하치장에 불을 질러 2억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E회사의 신고를 받고 손씨의 편지에 묻은 지문감식과 전화발신자추적을 통해 22일 하오2시30분쯤 광주의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지난 85년까지 E회사에 14년동안 근무했으며 1년전부터 뚜렷한 직업없이 노름판을 떠돌다 1천5백만원의 빚을 지게되자 이를 갚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김태균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협박,3억원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다른 회사에 불을 질러 5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손경섭씨(31·전과2범·대전시 중구 석교동 71)를 공갈미수및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9월7일 전남 나주의 한 낚시터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방기구 제조업체 E회사에 『9월15일까지 대덕상사 「최은경」앞으로 3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다.
손씨는 회사측이 말을 듣지않자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같은달 28일 상오3시40분쯤 동종업체인 H사 대구하적장에 방화,가구·싱크대등 3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손씨는 이어 E회사에 편지와 전화로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3억원을 요구했으나 E사가 응하지 않자 엉뚱하게 지난 20일 상오2시쯤 다시 H사 광주하치장에 불을 질러 2억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E회사의 신고를 받고 손씨의 편지에 묻은 지문감식과 전화발신자추적을 통해 22일 하오2시30분쯤 광주의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지난 85년까지 E회사에 14년동안 근무했으며 1년전부터 뚜렷한 직업없이 노름판을 떠돌다 1천5백만원의 빚을 지게되자 이를 갚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김태균기자>
1994-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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