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면허취소/당정,이번국회서 법개정키로

부실시공 건설사 면허취소/당정,이번국회서 법개정키로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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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적격제」/입찰때 감리사 참여케/재난관리청 신설… 개·보수명령권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대형구조물에 대한 중대 과실을 저지른 시공업자에 대해 지금까지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던 행정제재를 면허취소까지로 강화하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최적격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입찰단계에서부터 감리사를 참여시키도록 제도화 하여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건설업자와 함께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이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청을 신설,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구조작업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주 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건설 교통 내무등 관련 당정회의를 통해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민자당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당정은 특히 96년부터로 예정돼 있는 감리시장을 조속히 개방,건설업자와의 결탁·담합등을 추방하고 신공법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감리사 또는 해당공법에 감리실적이 있는 감리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고속도로등 대형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과 시공기술 능력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10년까지로 돼있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기간 또한 20년까지로 늘리거나 하자보수기간과 별도로 시공 뒤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감리사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리사에게 공사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한편 종합건설업면허 요건을 강화,단종 전문면허업체의 육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장기관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주요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중앙정부의 직권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책임을 진 자치단체의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의무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 재난관리청을 신설,유관부서에 대한 통합지휘권,조사·분석권,인적·물적 동원권을 부여하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민간대형시설등에도 개·보수명령권과 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1994-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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