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수감자에 “3차례범행” 혐의/검찰,공소장 잘못 작성

교도소수감자에 “3차례범행” 혐의/검찰,공소장 잘못 작성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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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높은형량받아

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그 기간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1심에서 실제 혐의내용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철씨(21·전북 남원시 항교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11차례의 범행기록 가운데 3차례는 당시 김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라 1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994-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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