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업체 분규 강력제재/현지 노무관리 강화… 국위 실추 예방

해외진출업체 분규 강력제재/현지 노무관리 강화… 국위 실추 예방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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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중단·투자허가 취소/근로자 현지인 위주로 전환

정부는 20일 해외에서 고질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해외진출업체에 대해 국위의 실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분규야기 업체에 대한 현지금융 중단과 해외투자 인증및 허가 취소를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 현지 노무관리 실태및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의 책임자및 노무관리자들에게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수원에 설치되는 해외노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대상국별로 노무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공관에 주재하는 노무관의 활동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 중심에서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근로자 위주로 전환하고 재외공관장 주재의 정기적인 노무관리협의회를 개최하는등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현지공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말 현재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1백2개국 3천6백42건에 66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노사분규는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등의 지역에 진출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천1백85건에 8억달러로 전체 투자건수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기업의 노사분규 10건 가운데 9건,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3백건의 노사분규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기업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노사분규는 현지의 노동법과 관습에 대한 사전지식이 미비한데다 투자금의 조기 회수에 급급,복지투자를 외면하고 연장근로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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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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