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재산권 정리 착수/국·공유분 맞교환 형식

국가­지자체/재산권 정리 착수/국·공유분 맞교환 형식

입력 1994-10-17 00:00
수정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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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말까지 시군구 관리계획 접수

정부는 16일 내년에 있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권 정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재산권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맞교환형식을 통해 재산권을 정리한다는 원칙아래 1단계로 연말까지 각 시·군·구 소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국유재산과 교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2단계로는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르게될 6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재무부와 협의해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재무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교환을 위한 감정수수료와 교환차액의 정산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내무부도 재산권 정리가 끝나는대로 내무부 소유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1만9천5백여건 2천3백24만여평(추정시가 3조9천86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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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백30만필지 9억6천8백여만평의 권리보전대상 토지 가운데 일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35만필지 2억평을 새로 찾아 국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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