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난시청지역 대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텔리비전 시청료의 면제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농림수산부는 15일 이 달부터 농어촌의 저소득층 및 난시청 지역 등 42만가구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월 전기 사용량이 50㎾H 이하인 19만가구가 대상이며,난시청 지역 대상자는 23만가구이다.
이 조치로 면제되는 시청료의 총액은 저소득층 57억원과 난시청 지역 1백14억원 등 연간 1백71억원이다.종전까지 감액 혜택만 주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도 이 달부터는 전액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청료 면제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감액 혜택만 받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백2만가구로 늘었으며 금액도 1백35억원에서 3백6억원으로 커졌다.도시의 영세민 가구까지 합하면 모두 2백42만가구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텔리비전 시청료의 면제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농림수산부는 15일 이 달부터 농어촌의 저소득층 및 난시청 지역 등 42만가구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월 전기 사용량이 50㎾H 이하인 19만가구가 대상이며,난시청 지역 대상자는 23만가구이다.
이 조치로 면제되는 시청료의 총액은 저소득층 57억원과 난시청 지역 1백14억원 등 연간 1백71억원이다.종전까지 감액 혜택만 주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도 이 달부터는 전액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청료 면제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감액 혜택만 받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백2만가구로 늘었으며 금액도 1백35억원에서 3백6억원으로 커졌다.도시의 영세민 가구까지 합하면 모두 2백42만가구이다.
1994-10-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