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2백42만가구 면제/10월분부터

TV시청료/2백42만가구 면제/10월분부터

입력 1994-10-16 00:00
수정 199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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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난시청지역 대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텔리비전 시청료의 면제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농림수산부는 15일 이 달부터 농어촌의 저소득층 및 난시청 지역 등 42만가구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월 전기 사용량이 50㎾H 이하인 19만가구가 대상이며,난시청 지역 대상자는 23만가구이다.

이 조치로 면제되는 시청료의 총액은 저소득층 57억원과 난시청 지역 1백14억원 등 연간 1백71억원이다.종전까지 감액 혜택만 주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도 이 달부터는 전액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청료 면제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감액 혜택만 받던 난시청 지역의 25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백2만가구로 늘었으며 금액도 1백35억원에서 3백6억원으로 커졌다.도시의 영세민 가구까지 합하면 모두 2백42만가구이다.

1994-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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