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개정 갈등

소비자 보호법 개정 갈등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4-10-16 00:00
수정 199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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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협/소보원 관련규정 삭제… 민간위주 개편 추진/소비자 보호원/정책연구기관으로 제한 시도에 강력 반발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출연 소비자문제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과 10개 민간소비자단체의 연합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강문규)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오는 18일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과는 별도로 소협이 마련한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로써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소협안이 함께 상정돼 대결을 벌이게 되는 이색국면이 전개될 양상이다.

이번 소협 개정안의 골자는 소비자보호법중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관련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민간소비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민간소비자운동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소협은 86년 개정된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민간소비자단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줄곧개정을 촉구해 왔다.그러나 소보원 감독기관인 경제기획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보호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제출,소협측과 마찰을 불렀다.

소협측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원 위주의 법으로 민간소비자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은 시대흐름에 맞게 민간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소보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 및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보원측은 소비자보호법에 소보원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은 모법에 그 설립과 활동을 규정한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법률구조공단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또 소보원을 정책연구기관으로 제한시키려는 소협의 의도에 대해 『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소비자단체와 달리 소보원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객관적 지위에서 소비자보호시책을추진하는 특수공법인으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소보법개정을 둘러싼 소보원과 소협의 갈등은 점점 심화돼 최근에는 양측이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이쯤되자 국회의원들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최근 열린 행정경제위 소보원 국정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화 및 문민시대에 맞게 소비자보호법을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가』고 소보원장에게 물었다.문희상의원(민주)도 소비자보호시책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라고 주문했다.또 이명박의원(민자)은 소보원의 현재 업무를 민간소비자단체와 상호 보완적으로 분장토록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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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안과의 절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소보법 개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소보원과 민간소비자단체의 갈등으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고대하고 있다.<백종국기자>
1994-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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