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범정검사는 14일 한약업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씨(2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부모의 영전에 몸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엄격한 부모밑에서 칭찬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 애정이 결핍된 박씨의 성장과정에 연민의 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박씨가 법정에서 모순투성이의 진술로 자백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엄격한 부모밑에서 칭찬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 애정이 결핍된 박씨의 성장과정에 연민의 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박씨가 법정에서 모순투성이의 진술로 자백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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