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무적차량 1만대 불법운행/사고땐 보험혜택 못받아

서울/무적차량 1만대 불법운행/사고땐 보험혜택 못받아

입력 1994-10-15 00:00
수정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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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택시 4백93대… 범죄악용 소지

최근 택시를 이용한 살인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후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불법 운행중인 무적차량이 서울시내에만 1만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택시는 4백93대로 집계돼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서울시가 국회 교통위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중인 무적차량은 모두 2만7천7백20대로 이 가운데 1만7천3백60대는 번호판이 회수됐으나 37%인 1만3백60대는 아직까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채 운행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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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입제 등 불법영업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택시 1천2백19대중 회사택시 4백55대,개인택시 38대 등 4백93대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중이어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성종수기자>

1994-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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