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 비업무 토지 매각않고 불법개발/쌍용자동차

농지 등 비업무 토지 매각않고 불법개발/쌍용자동차

입력 1994-10-15 00:00
수정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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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경기도 송탄시에 있는 쌍용자동차주식회사가 농지불법전용등의 수법으로 18만8천5백54㎡(5만7천여평)의 농지·초지및 산림을 불법개발해 주행시험장·자동차 하치장및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쌍용자동차사가 지난 90년5월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강제매각 결정된 비업무용 토지 16만여평을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개발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쌍용자동차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제재,고발및 원상회복·철거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송탄시와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또 단속을 소홀히 한 송탄시관계자 21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쌍용자동차사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미흡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쌍용자동차사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송탄시에 있는 비업무용 토지 2만9천9백15㎡에 4채의 연구소건물을 지었으며 공사용 임시 가건물을 축조해이를 불법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1만7천1백66㎡의 공장을 불법증설했다는 것이다.<김균미기자>

1994-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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