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홍재형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4-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