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신부장관
체신부는 그동안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논란을 빚어온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2일 『통신설비업체의 유선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을 종전 3%에서 10%로,무선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은 10%에서 33%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신부가 이처럼 지분제한완화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국제경쟁력 등을 내세워 통신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온데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순자기자본 출자한도가 40%에서 25%로 강화돼 통신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체신부의 지분제한완화로 데이콤에 참여중인 럭키금성·삼성·현대 등 설비제조업체들은 현재의 지분 2∼3%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무선전화사업의 지분율도 3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상공부는 그동안 이 안에 대해서 전화사업자(유선)에 대한 지분과 비전화사업자에 대한지분을 모두 3분의1로 높일 것을 주장해왔다.<육철수기자>
체신부는 그동안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논란을 빚어온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2일 『통신설비업체의 유선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을 종전 3%에서 10%로,무선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은 10%에서 33%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신부가 이처럼 지분제한완화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국제경쟁력 등을 내세워 통신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온데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순자기자본 출자한도가 40%에서 25%로 강화돼 통신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체신부의 지분제한완화로 데이콤에 참여중인 럭키금성·삼성·현대 등 설비제조업체들은 현재의 지분 2∼3%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무선전화사업의 지분율도 3분의 1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상공부는 그동안 이 안에 대해서 전화사업자(유선)에 대한 지분과 비전화사업자에 대한지분을 모두 3분의1로 높일 것을 주장해왔다.<육철수기자>
199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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