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관용차 수입 요구

유럽도 관용차 수입 요구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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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 사무총장/“한국소비자 부정적인식 개선 필요”/외제차 보유자 세무조사 중지 촉구/할부판매 금지 시정 요청

미국에 이어 유럽의 자동차업계도 한국의 관용차를 수입차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1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유럽자동차협회(ACEA)의 루돌프 버거사무총장은 최근 협회지 「더 유러피언 오토메이커스」를 통해 외제자동차에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기 위해 한국정부가 수입차를 관용차로 써야 하며 외제차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거사무총장은 『한국이 지난 6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제시한 자동차시장의 개방확대계획서의 내용이 한국에 진출한 유럽업계가 직면한 모든 걸림돌을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모든 장애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CEA는 한국정부에 ▲2만㎞ 주행시의 안전검사 철폐 ▲미국과 동등하게 제조업자가 발행한 검사증명 인정 ▲자동자 조명장치등 과도한 기술안전규정의 철폐 ▲자동차등록전 완성도검사규정에 대해 ISO(국제표준화기구)9000시리즈 등의 대체안 허용 등 4개항을 요구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90%이상이 할부판매로 팔리고 있음에도 수입차의 할부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이의 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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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은 ACEA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EU(유럽연합)보다 낮아 관세상의 수입제한을 한국에 더이상 요구할 수 없는데다 한·미간 협상으로 유럽자동차업계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오일만기자>
199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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