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미끼 수뢰 세무서직원 등 구속

세금면제미끼 수뢰 세무서직원 등 구속

입력 1994-10-12 00:00
수정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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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윤호기자】 뇌물을 주고 받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세케 한 법원,검찰,세무서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1일 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케 해준 대구지법 경주지원 직원 김명길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경주지청 운전원 황창진씨(40)와 신원출씨(57)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준 황성준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세무서 직원 김모씨(42)와 정모씨(42)등 2명이 90년 5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의 대지 3백40여평을 7억2천만원에판 박모씨(56)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8천만원을 내지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밝혀내고 이들을 전국에 수배했다.

의성지청도 이날 8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증여세 1천2백만원을 면제해준 청송등기소 직원 이창도씨(46)와 대구일보 청송주재기자 김경돈씨(37)를 각각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4-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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