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개별 입법에 의한 규제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국내 기업의 무역 및 해외진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장벽」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수한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규정의 도입을 크게 늘려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통보된 기술규정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정은 지난 80년부터 90년까지 7.8%에 그쳤으나 올들어 7월까지 11.1%로 늘었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물질의 생산과 사용,유통,수출입까지 제한·금지할 뿐 아니라 유해한 제조공정이나 생산방식의 사용까지 금지하는 등 자국의 수준에 맞는 환경기준을 제 3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일만기자>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장벽」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수한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규정의 도입을 크게 늘려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통보된 기술규정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정은 지난 80년부터 90년까지 7.8%에 그쳤으나 올들어 7월까지 11.1%로 늘었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물질의 생산과 사용,유통,수출입까지 제한·금지할 뿐 아니라 유해한 제조공정이나 생산방식의 사용까지 금지하는 등 자국의 수준에 맞는 환경기준을 제 3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일만기자>
1994-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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