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현대판 「솔로몬재판」 화제/아빠에 양육권 부여 잇달아

미국서 현대판 「솔로몬재판」 화제/아빠에 양육권 부여 잇달아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4-10-10 00:00
수정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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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만 매달리는 아기엄마엔 패소 판결/공동양육 방안 대두… 아이탈선 조장 비판

갓난 아기를 두고 서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여인 사이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친모를 가려낸 고대 솔로몬대왕의 현명한 판결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그로부터 5천년이 지난 현대 미국 사회에서 「1990년대판 솔로몬 재판」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근간 뉴욕타임스지는『최근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남녀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경제력이 있는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던 관례를 깨고 아버지쪽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미 상원의회 보좌관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워싱턴의 한 여성과 명문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하느라 아이를 탁아소에 맡긴 한 여성의 패소가 대표적인 사례.

미국 법원은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20세기들어 지난 70년대까지는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보편적으로 내려왔었다.그러나 최근의 판결변화 배경에는 바로 가정에 보조적인 정도로 직장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요즘은 맹렬한 직업인이 되길 원하는데다 기꺼이 육아를 담당하겠다는 남성들이 느는 등 남녀의 성역할이 기본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있다.

일련의 남성승소 판결이후 여론은 들끓기 시작,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시간만으로 양육권을 정할 수 없으며「누가 먼저 아이가 땅에 넘어질때 뛰어나가느냐」는 기본적인 애정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미 재판부는 골머리를 앓고있다.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많은 법관들이 남성의 직장생활을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찬양하는 한편,여성의 직장생활은 반모성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부권 옹호론자들은 『과거 여성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과 모성애를 연결,대접을 받았듯이 최근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남성들 역시 부성애로 그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양부모의 집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아이문제의 중요한 사안은 공동 협의,결정하는「공동양육」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워싱턴 소재「어린이 권리옹호 협회」회장 데이비드 레비씨는『이혼한 부모 둘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공동양육이 아이에게 가장 상처를 덜 주고 비교적 바르게 키울 수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동양육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만만찮게 보고되고 있다.즉 이혼한 부모 사이에 쌓인 「악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이집 저집을 왔다갔다 하는 아이는 탈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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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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