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인 살해·매장 1명영장·2명수배

빌딩주인 살해·매장 1명영장·2명수배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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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윤상돈기자】 경기도 성남시 남부경찰서는 7일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빌딩 주인을 유인,살해한뒤 암매장한 나하균씨(30·무직·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를 붙잡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황건우씨(30세 가량)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나씨등 3명은 지난해 3월22일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기로 공모한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314 이진권씨(58·무직)소유의 5층짜리 빌딩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이어 같은달 31일 상오 11시쯤 이씨에게 『빌딩을 12억원에 팔아주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갖고 나오라』고 유인,이씨를 나씨 소유의 경기3모 2258호 코란도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군 아미리 청암농장 근처로 끌고가 흉기로 살해한뒤 인근 대월면 대흥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등은 범행 뒤 이씨의 빌딩 소유권을 나씨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이전해 이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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