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가 자국산 냉동 소시지 외에도 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 문제도 무역 장벽으로 지적,미통상법 일반 301조에 따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제소한 것으로 밝혀져 이 분야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6일 무협에 따르면 미 돈육생사자 협회(NPPC)와 육우협회(NCA),육류기구(AMI)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달 말 USTR에 제출한 제소장에 한국이 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10일로 규정,사실상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한국이 지난 5년간 최소한 3개의 육류 교류의 자유화를 위한 쌍무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냉장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10일의 유통기한과 국내 재포장 의무 등 일반 301조에 위반하는 규정이 16개 항목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개 항목은 양국간의 쌍무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미업계가 올 초부터 불만을 터뜨려 온 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이들시장이 규모가 큰 만큼 미업계의 이익도 많이 걸려 있어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6일 무협에 따르면 미 돈육생사자 협회(NPPC)와 육우협회(NCA),육류기구(AMI)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달 말 USTR에 제출한 제소장에 한국이 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10일로 규정,사실상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한국이 지난 5년간 최소한 3개의 육류 교류의 자유화를 위한 쌍무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냉장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10일의 유통기한과 국내 재포장 의무 등 일반 301조에 위반하는 규정이 16개 항목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개 항목은 양국간의 쌍무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미업계가 올 초부터 불만을 터뜨려 온 냉장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이들시장이 규모가 큰 만큼 미업계의 이익도 많이 걸려 있어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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