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3일 슈퍼 301조의 지정에서 한국의 자동차 분야를 「관심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최근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해 우리가 취해온 조치를 일단 평가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지난 4월 부활된 슈퍼 301조에 의거,각국의 무역불공정거래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발표했으나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이나 감시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지난 4월 부활된 슈퍼 301조에 의거,각국의 무역불공정거래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발표했으나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이나 감시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1994-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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