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법인 공보처서 승인/설비이용은 체신부에 허가권

위성방송법인 공보처서 승인/설비이용은 체신부에 허가권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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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송법 개정안 확정

공보처는 4일 위성방송법인에 대해 공보처장관이 「승인권」을 갖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확정,금명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공보처는 처음 무궁화위성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업자에 대해 공보처장관이 실질적 허가권을 갖는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체신부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다가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인정제」를 「승인제」로 바꾸기로 체신부와 합의했다.

방송법개정안은 위성방송법인을 무궁화위성등 타인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하는 위탁위성방송법인과 외국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비국내위성방송법인으로 나누고 위탁위성방송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전파법에 의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국내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방송업무를 할 수 있다.

1994-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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