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30일 낙찰계를 조직해 1백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주 박정렬(50·여),황향주(44·여),길강순(60·여)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12년,10년 씩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피고인에게는 피해자 4백1명의 믿돈을 되돌려 주라는 배상명령을 병과했다.
박피고인등은 8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각지로부터 2천여명을 상대로 59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먼저 믿돈을 타고 불입금을 넣지 않거나 이월금을 가로채 남편과 친지등의 명의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백6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박·황피고인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길피고인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노주석기자>
재판부는 특히 박피고인에게는 피해자 4백1명의 믿돈을 되돌려 주라는 배상명령을 병과했다.
박피고인등은 8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각지로부터 2천여명을 상대로 59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먼저 믿돈을 타고 불입금을 넣지 않거나 이월금을 가로채 남편과 친지등의 명의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백6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박·황피고인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길피고인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노주석기자>
1994-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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