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세금 사용처 집중 수사/5개은 압수수색

횡령세금 사용처 집중 수사/5개은 압수수색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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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등이 받은 수표행방 추적/수뢰 전북구청 총무국장 수배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9일 구속된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부1계장)와 이승록씨(39·세무과7급)가 가로챈 고액의 법인취득세를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착복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면 고위층으로의 상납이나 횡령액 규모및 내역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양지원공구에서 발행한 8천5백70여만원짜리 수표와 대우전자,계산동 새마을금고 등 고액취득세 납세자들이 발행한 수표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기은행·주택은행·외환은행·신한은행 부평지점과 외환은행 산곡동출장소 등 5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와관련,검찰은 전북구청 총무국장 김연성씨(60)가 지난 92년 8월부터 93년 4월까지,94년 5월부터 지난 10일 해직될 때까지 2차례에 걸쳐 안씨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씨를 긴급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북구청 세무2과 기능직 10급인 정해숙씨(35)가 안씨의 지시에 따라 가짜영수증을 써주는 수법으로 1억1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날 정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정씨는 지난 9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씨와 공모,71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해 7대 3의 비율로 나눠가진 혐의가 드러났으나 현재 임신8개월인 점이 감안돼 불구속됐다.



검찰은 또 고액납세법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승록씨에게 취득세를 적게 내게 해달라며 6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동보건설 경리과장 이영익씨(32)를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이남영법무사 사무실 변영찬사무장(42)을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안씨가 경기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950 임야 1천45㎡에 무단으로 가묘 2기를 조성하며 석축을 쌓는등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안씨에 대해 산림법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1994-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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