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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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에 초안 제출

미국 육류업계가 이 달 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한국을 미통상법 301조(일반 301조)에 따라 제소할 움직임이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육우협회(NCA)와 미돈육생산협회(NPPC)는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301조 제소안의 초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실무회의 직후 냉동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미업계는 당초 주장인 1백80일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무역실무회의에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회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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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매년 조사,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인 반면 일반301조는 업체의 제소에 따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다르다.<오일만기자>
199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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