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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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에 초안 제출

미국 육류업계가 이 달 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한국을 미통상법 301조(일반 301조)에 따라 제소할 움직임이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육우협회(NCA)와 미돈육생산협회(NPPC)는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301조 제소안의 초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실무회의 직후 냉동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미업계는 당초 주장인 1백80일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무역실무회의에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회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슈퍼301조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매년 조사,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인 반면 일반301조는 업체의 제소에 따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다르다.<오일만기자>
199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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