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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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에 초안 제출

미국 육류업계가 이 달 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한국을 미통상법 301조(일반 301조)에 따라 제소할 움직임이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육우협회(NCA)와 미돈육생산협회(NPPC)는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301조 제소안의 초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실무회의 직후 냉동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미업계는 당초 주장인 1백80일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무역실무회의에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회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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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매년 조사,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인 반면 일반301조는 업체의 제소에 따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다르다.<오일만기자>
199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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