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미육류업계 한국제소 움직임/냉동소시지 유통기한 1백80일 강요

입력 1994-09-30 00:00
수정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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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에 초안 제출

미국 육류업계가 이 달 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한국을 미통상법 301조(일반 301조)에 따라 제소할 움직임이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육우협회(NCA)와 미돈육생산협회(NPPC)는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301조 제소안의 초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실무회의 직후 냉동 소시지의 유통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미업계는 당초 주장인 1백80일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미육류업계는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무역실무회의에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회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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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매년 조사,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인 반면 일반301조는 업체의 제소에 따라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다르다.<오일만기자>
199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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