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의실대상 1백20회 금품털어

대기업 탈의실대상 1백20회 금품털어

입력 1994-09-29 00:00
수정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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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하철방범수사대는 28일 이재경씨(27·주부·마포구 합정동 43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31일 하오2시쯤 중구 남대문로 1가 H금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이 회사 직원 김모씨(26)옷장에서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4장이든 지갑을 훔치는등 지난 2년동안 1백20여차례에 걸쳐 대기업등의 탈의실에서 3천6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받고 있다.

최근 결혼한 이씨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했으며 신용카드를훔치자마자 신용카드회사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선물을 보내주겠다』며 전화번호와 카드비밀전호 등을 알아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4-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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