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예방 이렇게”/은감원접수 사례 작년비 46% 증가

“금융분쟁 예방 이렇게”/은감원접수 사례 작년비 46% 증가

입력 1994-09-29 00:00
수정 1994-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증 책임범위 3종류… 미리 확인을/분실통장 신고땐 시간 기록해둬야

올 7월까지 은행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작년 동기에 비해 42.6%가 늘어난 1천77건에 이르렀다.금융분쟁이 급증하는 셈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은행감독원은 28일 분쟁사례를 토대로 고객이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보증및담보제공◁

▲보증이나 담보제공의 종류(특정·한정·포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증에 앞서 그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근보증 계약서의 채권 최고액은 채무변제 한도를 의미하므로 빈 칸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은행에 써 넣을 권한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담보도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서는 경우 담보 및 보증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제 3자에게 위임해선 안되며,관련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은행 대출을 낀 아파트 등 금융기관에 담보가 잡힌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와 함께 대출취급 은행에 찾아가 채무자 명의를 바꿔야 한다.

▷예·적금◁

▲예금할 때 창구에서 통장이나 무통장 입금증에 찍힌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예금통장과 청구서를 창구직원이 직접 접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현금 자동지급기(CD)에서 현금을 찾을 때에는 인출금액과 CD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틀릴 경우에는 해당 은행(공휴일에는 당직자)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또는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전화나 서면으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하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의 직원 이름과 신고 시간 등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예금주의 실수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우득정기자>
1994-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